🔍 헌법재판소, 국민의힘의 ‘재판관 기피’ 공세 정면 반박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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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헌법재판소, 국민의힘의 ‘재판관 기피’ 공세 정면 반박!

by carworld 2025. 2. 1.

🔍 헌법재판소, 국민의힘의 ‘재판관 기피’ 공세 정면 반박!

📌 與 “탄핵심판 공정성 의심” vs 헌재 “개인 성향과 무관”
📌 재판관 제척·기피 사유 주장했지만 법조계 “근거 부족”
📌 尹 이미 변론 진술… 추가 기피 신청 불가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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ㄴㅇㄹ
🔍 헌법재판소, 국민의힘의 ‘재판관 기피’ 공세 정면 반박!

 

 

 

⚖️ 헌재 vs 국민의힘, 탄핵심판 공정성 논란 격화!

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의 ‘재판관 기피’ 공세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.

🔹 국민의힘 주장
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, 이재명 대표와 연수원 동기 → 친분 문제
📌 이미선·정계선 재판관 가족이 ‘反尹 단체’와 관련 → 공정성 논란
📌 "헌재가 ‘진보 성향’에 치우쳐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없다"

🔹 헌법재판소 반박
📌 "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하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"
📌 "재판관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는 것"
📌 "기피·제척·회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가능"

👉 즉, 헌재는 ‘정치적 프레임 씌우기’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!


🚨 ‘제척·기피 사유’ 논란… 법적으로 문제 있나?

국민의힘은 문형배·이미선·정계선 재판관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니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, 법조계에서는 기피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.

🔹 헌법재판소법 제24조 (제척·기피 사유)
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
재판관이 사건의 대리인이었거나 증언한 경우
그 외 공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👉 그러나, ‘출신 성향’이나 ‘가족 관계’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!


🔥 국민의힘의 ‘헌재 흔들기’ 전략…탄핵 불복 준비?

📌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자 사전 여론전
📌 재판관 공격 → 탄핵 결과 불복 명분 쌓기
📌 보수층 결집 & 조기 대선 대비?

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자 헌재를 공격하며 불복 명분을 쌓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.

탄핵 인용 시
👉 “헌재가 편향적이었기 때문에 탄핵은 무효”
👉 “정치 재판이었다” 프레임으로 여론몰이

📌 결국, 헌재 흔들기는 ‘탄핵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’는 신호라는 분석이 지배적!


🔍 헌재의 독립성 vs 정치적 압박… 법치주의 위기?

💬 헌법기관이 정당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
💬 국민의힘이 법적 근거 없이 재판관을 공격하는 것은 사법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
💬 헌재 결정 불복 움직임이 민주주의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

📌 법조계 "정치적 성향·이념은 재판관 기피 사유 안 돼"
📌 박근혜 탄핵 때도 재판관 성향 논란 있었지만 ‘만장일치’ 인용
📌 결국 재판관의 판단은 법과 헌법에 따른 것이지, 개인 성향 문제가 아님!


📢 결론: 국민의힘의 ‘헌재 공격’, 정당한 문제 제기일까?

🚨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, 결국 ‘탄핵 불복’을 위한 전략적 포석일 가능성

탄핵 가능성이 커지자 헌재 불신 조장
탄핵 결과를 무력화하려는 여론전 시작
보수층 결집 & 조기 대선 대비 전략?

📌 하지만, 헌재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보

👉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👉 국민의힘의 ‘헌재 공격’, 정당한 문제 제기일까요? 아니면 정치적 전략일까요?

💬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! 🚀🔥